“남보다 편한 우리 엄마가 해주시면 좋을 텐데…”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정부지원 바우처를 가족(친정엄마, 시어머니 등)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, 2026년 최신 규정으로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. 1. 가족도 산후도우미가 될 수 있나요? 네, 가능합니다! 제공인력이 이용자와 가족 관계(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·자매 등)여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. 단, 그냥 가족이라고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, 반드시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해요. *가족(인정제공인력)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은 표준의 50%만 적용됩니다. 📝 산후도우미 교육 과정 가족이라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춰야 바우처 활동이 가능해요.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‘산모·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’을 수료하셔야 해요.신규자 과정: 총 60시간 (이론 28시간 + 실기 32시간)경력자 과정: 총 40시간 (요양보호사, 간호사,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등) 2.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가족분이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려면, 산모님이 이용하려는 제공기관에 가족분이 함께 소속(취업) 된다고 안내드린 부분 기억하시나요?이를 위해 제공기관에 아래 서류들의 제출이 필요해요. [제공기관 제출 서류 리스트]교육 수료증: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건강진단서: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(장티푸스, 폐결핵, 파라티푸스, 마약류 등 포함)범죄경력조회 동의서: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조회용 (온라인 조회 동의를 위함)가족관계 증빙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 산모님과 가족의 교육 일정 까지 미리 챙겨드려요! 가족이 관련 교육도 받으셔야 하고 서류도 준비해야 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. “나중에 신청 기간 되면 맞춰 해야지~” 하다가 원하는 교육 일정을 놓치 실 수도 있답니다. 육아퇴근을 통해 바우처 신청 기간 전, 산모님의 일정에 맞게 가족의 교육 일정과 준비해보시는건 어떨까요? 지금 바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상담 신청하러 가기